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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이축한 주택으로 다시 이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5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인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면 5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축한 주택으로 다시 이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5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해당 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만이 주택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은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기간을 제외하고 거주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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