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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조례에 규정된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개되어야 하나요?

Answer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의록 공개가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로 정한 비공개 기간을 준수한 후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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