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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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