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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후 해외에 2년간 체류한 경우, 그 체류 기간을 제외한 3년만 거주하면 거주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는 것인가요?
Answer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후 해외에 2년간 체류한 경우, 체류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총 5년을 거주해야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5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체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거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류 기간 동안 거주의무가 중단되지만, 5년간의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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