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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 실험을 위해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 구내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은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학교의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로서 운영되는 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설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정화구역 내에서의 설치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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