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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휴업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휴업사실에 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 요청에 대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근거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정보가 세무 목적 외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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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휴업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 요청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