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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나요?
Answer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차로의 너비가 2.5m 미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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