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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 내 도로가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서 도로로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단지 내 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이거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법령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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