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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근무예정지역을 '시ㆍ도 일괄'로 표기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근무예정지역을 '시ㆍ도 일괄'로 표기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서 말하는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소속기관을 특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관할 지역을 포괄하는 표기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근무예정지역을 특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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