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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 후보자의 순위를 고려하여 결원 수에 맞는 범위에서 임용해야 하나요?

Answer

네,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따라 승진 임용은 근무 성적, 경력, 그 밖의 능력 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규정된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결원 수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임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승진도 일반적인 승진 임용 절차와 마찬가지로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고려하여 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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