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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할 때, 이러한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서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의 규정 취지와 문언 해석에 따른 결과로, 조합원의 자격 상실은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서 조합원의 동의와 인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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