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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병역휴직 기간 동안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휴직을 하는 경우, 병역휴직 기간 동안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병역휴직과 같은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74조제2항의 보수 지급 규정은 재량적 사항일 뿐,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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