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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나 허가를 받기 위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용도 외 사용하려고 할 때,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Answer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나 허가를 받기 위해 농지를 용도 외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군수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이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는 농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동의를 해서는 안 되므로, 심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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