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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허가의 의미인가요?
Answer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위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이를 허가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이러한 확인은 초과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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