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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탁자가 신탁 종료 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위탁자가 신탁 종료 후 해당 건축물 일부를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수탁자 기준으로 납부되었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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