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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서 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지방세에만 적용되며, 폐기물처리시설법은 이러한 가산금을 부과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수 절차만 적용될 뿐,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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