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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방역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특수업무수당은 가축방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대책 수립이나 교육, 홍보와 같은 행정적 업무는 그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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