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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사업자가 지정된 준비기간 내 전기설비는 설치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나요?

Answer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지정된 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는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 개시 모두가 사업의 필수 요건임을 의미하므로, 둘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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