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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몽골텐트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몽골텐트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한해 부과됩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협의 재산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농협의 판매시설물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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