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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면 제출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와 개인 식별정보 보호,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재판 중 사건 관여 목적 배제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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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파일제출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