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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해 차입하는 경우, 차입비율과 총 차입금이 일정 범위 내라면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해 차입비율 20퍼센트 미만, 총 차입금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는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에 대해서만 차입비율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회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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