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음식점영업(횟집)을 운영하는 자가, 수산물을 생식용, 탕용, 찜용 등으로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해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과 별도로 수족관에도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Answer

일반음식점영업(횟집)을 운영하는 자가, 수산물을 생식용, 탕용, 찜용 등으로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해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충분하며, 별도로 수족관에도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반음식점영업(횟집)을 운영하는 자가, 수산물을 생식용, 탕용, 찜용 등으로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해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