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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그 법인을 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nswer
개인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그 법인을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는 특정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이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면 1년 6개월 이내에도 등록이 허용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록이 말소된 개인이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해당 법인을 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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