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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계획,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 협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계획,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 협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 정책의 조정과 효율적 운영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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