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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소령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은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 한해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 3급에서 5급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령, 중령, 소령은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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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