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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자주식 굴삭기로 처리하여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임시시설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자주식 굴삭기로 처리하여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합니다. 해당 임시시설은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시적인 용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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