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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의 대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하나의 대지가 상업지역 640제곱미터와 주거지역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가중평균 산식을 적용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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