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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을 사용하지만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해당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계획관리지역 안에 물을 사용하지만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와 별표 20에 따르면, 물 또는 용제류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됩니다.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입지가 가능하므로,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다면 입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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