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했으나, 평정점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어 승격임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 소급임용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했으나 평정점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소급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한 때에는 바로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해야 하며, 이와 같은 승격은 임용권자의 재량 여지가 없으므로, 평정착오로 인한 승격 누락은 소급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했으나, 평정점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