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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교류협력을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는 교류협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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