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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으로 바꾸거나 소속직원의 지휘·감독권을 주민자치회장에게 줄 수 있나요?

Answer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역시 주민자치회장에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제119조에 따라 읍·면·동장의 명칭과 권한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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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으로 바꾸거나 소속직원의 지휘·감독권을 주민자치회장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