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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대지 중 10년 이상 소유권을 유지한 대지가 5% 미만인 경우, 이 상황이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지가 5% 미만인 경우, 이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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