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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변경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사용승인 전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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