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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특구에서 시행되는 특구개발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제외되는 국가공단지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시행되는 특구개발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공단지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므로, 이와 같은 특구개발사업은 추가적인 투자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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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에서 시행되는 특구개발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제외되는 국가공단지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