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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별도의 정비구역 분할 변경 지정 없이 구역별로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정비계획에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비구역 분할 변경 지정 없이 구역별로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분할은 정비구역 변경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서 복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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