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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어류 잔재물을 처리하여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했는데, 그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된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nswer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한 폐기물이 재활용신고업자에 의해 사료로 사용되었더라도,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이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만을 수행하며, 사료제조업 등록은 사료 제조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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