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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쌍발비행기 운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수차례 운항한 경우, 각각의 운항에 대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여러 차례 운항한 경우, 각각의 운항행위에 대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항공법 제115조의4에 따르면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경우 항공기 운항 정지처분을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르면, 각각의 운항이 별도의 비행으로 간주되며, 이는 탑승자나 비행 일시가 달라질 때마다 별도 운항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운항행위별로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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