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나 시설을,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나 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양여할 수 있나요?
Answer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폐교되는 기존의 학교용지나 시설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나 시설을 무상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 제공자 양여 규정에 따라 양여할 수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나 시설의 무상공급 의무는 대체시설 제공에 따른 혜택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가액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