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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 제출 요구와 이에 따른 서류 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질의나 답변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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