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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체가 건설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미분양된 공동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은 분양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분양'은 주택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판매가 아니므로, 해당 주택은 분양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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