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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8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외국어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외국어별 최소 선발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와 인원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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