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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며 재외국민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Answer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행정사 자격을 요구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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