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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소규모 부설주차장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나요?

Answer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이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로를 차로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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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소규모 부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