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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시가 2009년 12월 29일 이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나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승격된 경우, 기존에 신청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A시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 제29조제1항 시행일인 2009년 12월 29일 이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후, 나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승격된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 시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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