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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 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보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나요?

Answer

해당 건축물의 소화전 설비기기와 물탱크 등이 설치된 상부층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보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할 것인지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관계시설의 설치현황, 물탱크의 위치, 용도와 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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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