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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상에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 이를 승강기탑으로 보고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의 옥상에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승강기탑을 각 층을 구획하지 않는 부수적인 설비로 보고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승강장은 승강로와 연결되어 각 층을 구획하는 독립적인 공간이므로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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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 이를 승강기탑으로 보고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서 제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