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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반드시 '소방시설업자협회'여야 하나요?

Answer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협회의 명칭에 대해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명칭은 설립자들이 정관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언급하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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