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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항상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Answer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에 해당하므로, 항상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입니다. 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해당 법령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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