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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이를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소청심사 절차를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내부 절차인 심사나 재심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소청전치주의에 따라 소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등징계위원회에 대한 심사 청구만으로는 소청심사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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