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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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